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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2 2012고단1670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변호사법위반 및 사기 범행 광주시 F에 있는 G종교단체 소속 사찰인 ‘H’의 주지스님이었던 I(법명 : J)이 종단으로부터 해임되었음에도 새로운 주지스님으로 임명된 피해자 K(법명 : L)에게 사무실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I 사이에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 사건이 계속 중이던 상황에서 피고인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등 수사기관의 공무원을 잘 아는 것처럼 행세하며 로비를 하여 I을 구속시킬 수 있을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30.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포교원에서 피해자에게 “I을 구속시키기 위해 성남지청장 등에게 로비를 하여야 한다.”고 말을 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N의 지인 O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수사기관에 청탁명목으로 전해주거나 I을 구속시키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함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12. 8.경까지 7회에 걸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대하여 청탁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함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I, 피해자 K 및 피고인 A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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