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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21 2017도102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 명목 금품을 수령으로 인한 변호 사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변호사 법 위반죄에 있어서의 청탁과 청탁 명목 금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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