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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5.14.선고 2019고단363 판결
사기,변호사법위반
사건

2019고단363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검사

김희주 ( 기소 ), 설수현 ( 공판 )

변호인

nan

판결선고

2019. 5. 14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

피고인으로부터 1억 5, 000만 원을 추징한다 .

위 추징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1. 2013. 6. 7. 자 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해외원정 사기도박 혐의로 내사 중인 피해자 B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경찰에 청탁하여 사건을 무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해외원정 사기도박 혐의로 부산지방경찰청 외사과 소속 경찰들이 탐문하고 다닌다는 소식을 듣고 전화연락을 해온 피해자에게 " 형님은 참 운이 좋으시다. 내가 잘 아는 후배가 있는데 그 후배가 이 사건을 내사 중인 부산지방경찰청 외사과장과 의형제처럼 지내는 사이이다. 그 외사과장에게 부탁하여 내사자명단에서 아예 빼주겠다. " 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6. 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내가 직접 부산에 내려가 외사과장을 만났다. 무혐의로 처리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잘 되었으니 내일까지 1억 원을 준비해달라.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 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 # 호텔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1, 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0장을 건네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교부받았다 .

2. 2013. 6. 17. 자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실은 해외원정 사기도박 혐의로 내사 중인 피해자 B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경찰에 청탁하여 사건을 무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7. 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부산에 왔다. 사건이 확실하게 마무리된 것을 확인하였다. 부산지방경찰청 외사과 소속 경찰들의 회식비가 필요하니 3, 000만 원을 보내 달라.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C 명의의 은행계좌로 3, 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3, 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3. 2014. 6. 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실은 해외원정 사기도박 혐의로 내사 중인 피해자 B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경찰에 청탁하여 사건을 무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말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부산지방경찰청 외사과 수사팀이 바뀌어서 다시 인사를 해야 한다. 2, 000만 원이 필요하니 보내 달라.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

말경 위 # # 호텔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1, 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2장을 건네받 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2, 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 변호사법위반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사기의 점 )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1. 경합범가중

1.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포함해 8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아니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의 죄질이 모두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

판사

판사 남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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