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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8 2016가합2008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1. 12. 피고와 사이에 대구 수성구 C 알.씨조및시멘트벽돌조 슬라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중 1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117㎡(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은 5,0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1. 1. 12.부터 2014. 1. 11.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4. 1. 12. 피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 7,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4. 1. 12.부터 2015. 1. 12.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도 원, 피고 사이에 별다른 이의가 없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5. 9. 1. E와 사이에 ‘상호, 테이블 및 에어컨, 불통 1개 제외한 시설물 일체’를 권리금 2억 1,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E로부터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마. 원고는 2015. 9. 1. 위 권리금 계약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본인 A은 D식당를 E씨에게 권리를 양도하려 하니 동의하여 주십시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바. 피고는 같은 해

9. 15. 원고에게 '2016. 1. 12.자로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더 이상 계약 갱신을 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합니다.

'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사. 원고는 2015. 9. 17.경 이 사건 점포에서의 영업을 중단하고 미리 마련해 둔 다른 상가에서 종전의 상호를 동일하게 사용하면서 영업을 계속하였다.

아. 원고는 같은 해

9. 18. E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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