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병합피고)는 피고(병합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이유
본소와 병합된 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1. 28.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293.64㎡(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음식점을 운영할 목적으로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320만 원, 임대기간 2010. 9. 30.부터 2015. 9. 30.까지(60개월)’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12. 9. 19. 피고와 협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 차임을 400만 원으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종료되기 약 2달 전인 2015. 7. 28.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으니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시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상가를 원상회복하여 인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종료되기 약 20일 전인 2015. 9. 9. D과 사이에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상가의 시설물을 포함한 영업일체를 3억 5,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D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권리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9. 14. 피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에 따라 D과 이 사건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D과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의 조건으로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