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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7 2016가합2561 (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 1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1. 1. 10.부터 2013. 6.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특약사항 제5항에서 ‘영업기간은 5년을 보장하고 계약 완료되는 2013. 6. 30.에 물가상승률과 법정한도선의 범위 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 후 재계약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C’라는 상호로 커피전문점을 운영해 왔다.

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2. 4. 19. 임대차 보증금과 월 차임은 동일하게 두되 위 특약사항 제5항의 내용을 삭제하고 임대차 기간을 2016. 6. 30.까지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위 임대차 계약을 변경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종료되기 약 5개월 전인 2016. 1. 29. 피고의 영업장을 방문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으며, 2016. 2. 12.에는 원고에게 ‘2016. 6. 30.자로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며, 더 이상 임대차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없으므로 임대한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해 달라’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마. 그러자 원고는 2016. 2. 24. 피고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바. 원고는 그 후 D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의 시설 및 영업권을 권리금 5억 원에 D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을 해오다가, 2016. 6. 89.경 피고에게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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