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 1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1. 1. 10.부터 2013. 6.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특약사항 제5항에서 ‘영업기간은 5년을 보장하고 계약 완료되는 2013. 6. 30.에 물가상승률과 법정한도선의 범위 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 후 재계약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C’라는 상호로 커피전문점을 운영해 왔다.
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2. 4. 19. 임대차 보증금과 월 차임은 동일하게 두되 위 특약사항 제5항의 내용을 삭제하고 임대차 기간을 2016. 6. 30.까지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위 임대차 계약을 변경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종료되기 약 5개월 전인 2016. 1. 29. 피고의 영업장을 방문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으며, 2016. 2. 12.에는 원고에게 ‘2016. 6. 30.자로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며, 더 이상 임대차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없으므로 임대한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해 달라’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마. 그러자 원고는 2016. 2. 24. 피고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바. 원고는 그 후 D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의 시설 및 영업권을 권리금 5억 원에 D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을 해오다가, 2016. 6. 89.경 피고에게 새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