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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06 2016가합201818
권리금회수방해금지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6. 13. 피고와 사이에 대구 동구 C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738.48㎡ 중 남동쪽 1층 부분과 2층 전부 합계 면적 373.1㎡(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은 1억 원, 차임은 최초 계약 1년 동안은 월 400만 원으로 하고, 이후 임대기간 동안은 월 500만 원으로 하며, 임대차기간은 2011. 6. 13.부터 2016. 6. 12.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종료되기 약 3개월 전인 2016. 3. 2.경 자신의 조카를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6. 6. 13.경 종료되므로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해 달라.’는 전화 통보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해 원고는 같은 해

3.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매물로 내놓았다며 권리금을 보장받기를 원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우편물 배송조회에 의하면 위 우편은 반송된 것으로 보인다). 마.

그 후 피고는 2016. 3. 10.과 같은 해

3. 23.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6. 6. 13. 종료되므로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각 우편은 각 그 다음날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2016. 3. 19. E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이 사건 점포의 시설물을 포함한 영업권 등을 권리금 2억 5,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사. 그 후 원고는 '자신이 새로운 임차인이 될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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