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1.15 2014나21598
근로계약 이행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기계금속가공업체인 C의 대표자이다)는 2011. 9. 7.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장으로부터, 원고(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근로자이다)를 2012. 9. 7.부터 2013. 11. 14.까지 C의 외국인근로자로 고용하는 내용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았다

(갑 제1호증). 나.

원고는 2013. 11. 5. 피고에게 ‘본인은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과 관련하여 근무 성실하고 근태 및 업무상 어떠한 문제 발생 시 스스로 퇴사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고(을 제4호증의 3),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13. 11. 15.부터 2015. 11. 14.까지로 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갑 제2호증). 다.

피고는 2013. 11. 5.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장에게, 원고의 취업활동기간 연장을 위해 위와 같이 작성한 ‘표준근로계약서 사본’과 ‘외국인등록증 사본’, ‘여권 사본’을 첨부한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을 제1호증), 위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신청서’ 접수일 3개월 이전 기간에 C에 내국인근로자가 한 명도 없다는 이유로 위 연장신청을 거부하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2. 9. 7.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에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C에서 다시 1년 10개월간 근무하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이 약속한 1년 10개월 동안 원고가 C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2013. 11. 15.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최소한의 임금으로 월 100만 원씩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