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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5. 선고 2013구합1940 판결
재고용허가(부작위)불허처분취소청구
사건

2013구합1940 재고용허가(부작위)불허처분취소청구

원고

A

피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 통영고용센터

변론종결

2013. 10. 8.

판결선고

2013. 11. 5.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2.과 2013. 7. 15. 원고 등에게 한 재고용허가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스리랑카 국적의 원고는 2012. 11. 29. 거제시 B에 위치한 C 대표자 D과 근로기간을 2012. 12. 1.부터 2013. 8. 2.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E 대표 F가 원고의 고용을 승계하였다.

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장[원고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 통영고용센 터'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 정(고용노동부 훈령 제97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장이다]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에 따라 2012. 11. 29. F에게 원고의 고용을 허가하는 내용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하였다.

다. F는 2013. 7. 15.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장에게 원고에 대한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관계 법령에서 정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의하면 외국인근로자의 재고용허가 신청은 외국인근로자가 아닌 사용자가 신청하는 것이므로, 외국인근로자인 원고는 재고용허가 신청권이 없어 재고용허가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지위에 있지 않다.

나. 관계법령

① 제6조 제1항에 따라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사용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에게 제7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추천된 적격자를 선정한 사용자에게는 지체 없이 고용허가를 하고, 선정된 외국인근로자의 성명 등을 적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취업활동 기간의 제한)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제18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외국인근로자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하요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 활동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1. 제8조 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 2. 제12조 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재고용 허가 요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다. 판단

위 관계 법령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취업활동기간 만료 시 재고용 허가의 신청권은 외국인근로자가 아니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에게 있다. 이 사건에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고용한 F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장에게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피고가 그에 대하여 불허한 사실이 인정될 뿐, 원고가 피고에게 재고용허가신청을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거부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써 부적법하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피고가 2013. 7. 15. F에게 한 '취업기간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위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F로서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해붕

판사송진호

판사권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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