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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2.15. 선고 2011구합4512 판결
취업기간만료자재취업재고용접수거부취소
사건

2011구합4512 취업기간만료자재취업 재고용접수거부 취소

원고

A

피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2. 1. 27.

판결선고

2012. 2. 15.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취업활동기간연장신청서 접수거부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 중 '취 업기간만료자 재취업 · 재고용'은 '취업활동기간연장신청서'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스리랑카 국민으로 2011. 1. 8.부터 B을 운영하는 C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여 왔고, 원고의 취업활동기간 만료일은 2011. 7. 21.이다.

나.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장은 2011. 4. 13. C에게 취업활동기간(3년) 만료예정인 외국인근로자가 재고용을 희망할 경우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통지하였다.

다. C은 2011. 7. 1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구 외국인근 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1. 7. 5. 고용노동부령 제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원고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였다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연장신청서 제출기한이 도과되었다는 말을 듣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돌아갔다(위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연장신청서의 제출기한은 취업활동 기간 만료 45일 전까지이고,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는 경우 연장신청서의 제출기 한은 취업활동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이므로, 원고에 대한 연장신청서의 제출기한은 늦어도 2011. 7. 6.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이 2011. 7. 13.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취업활동 기간 연장신청서 제출기한이 도과되었다는 말을 듣고 스스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고, 달리 피고가 C의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서 접수를 거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취소를 구하는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나. 가사 처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은 피고가 아니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장이므로, 이 사건 소는 처분청이 아닌 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다. 또, 이 사건 소는 처분일인 2011. 7. 13.로부터 90일이 지난 2011. 11. 21, 제기되었으므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진성철

판사민병국

판사김광남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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