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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2.14 2016가단118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관계 법령에 따라 2016. 10. 16.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었고, 사용자인 피고 회사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하면 1회에 한하여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다.

그리고 피고 회사는 근로계약상 적어도 위 취업활동 기간 만료 약 1, 2개월 전에는 원고에게 재고용 허가 신청을 할 의사가 없음을 고지하든지 아니면 재고용 허가 신청을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재고용 허가 신청을 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취업활동기간 만료가 임박한 2016. 10. 6.경 비로소 원고에게 재고용 허가 신청을 할 의사가 없음을 고지하였고, 이에 원고는 다른 곳에 취업할 기회마저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계속 근로를 하거나 적시에 피고 회사로부터 재고용 허가 신청 의사가 없음을 고지받아 다른 곳에 취업하여 1년 10개월 간 추가로 근로활동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22,346,280원(= 월 1,015,740원 × 22개월)의 예상급여 상당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하면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고, 같은 법률 제18조의2에 의하면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으며,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재고용 허가를 받으려면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의 7일 전까지 취업기간 만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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