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5. 10. 28. 01:00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 교차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삼거리까지 약 4km 의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75% 의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등록 번호판 없는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업무상 과실 치상 및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5. 10. 28. 01:00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삼거리를 연산 교차로 쪽에서 과정 교차로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주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 직진을 한 과실로 진행 방면 우측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34 세) 운전의 E 폭스바겐 승용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가 5,328,52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3.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피고인은 위 1, 2 항 기재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행함에 있어 의무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 작성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