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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37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9. 7.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30. 23:29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D 아파트 부근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25cc DELIROA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D 아파트 부근 편도 3 차로 도로를 C 쪽에서 연산 터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D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교차로 내에서 앞 지르기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 인의 앞쪽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말리 부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수리 비 약 2,061,95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사고 현장 및 양차량 충격사진, 견적서 피의 차량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 재물 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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