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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0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8. 23: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광역시 연제구 연산 2 동 소재 한일 유엔 아이 아파트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반송로 방향에서 연수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어 황색 점멸 신호 상태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 여, 55세 )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부산 광역시 연제구 연산 4동 연산 교차로 부근 도로부터 위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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