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7.24 2017고정22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보이 저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8. 19:18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부근 교차로를 동래 쪽에서 연산 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51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적색 신호에 유턴하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가 신호위반 또는 전방 주시의무위반 등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 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도로 교통공단의 분석결과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등속 이동을 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