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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56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미등록 GTS125 EVO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7. 05: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부산시 건축사회관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부산 시청 쪽에서 양정 교차로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B(38 세) 가 운전하던

C 말리 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약 607,09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 교차로에서부터 위 부산시 건축사회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주 취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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