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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3 2015고단159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친구 사이인 C, D와 함께 2011. 11. 13. 22:30 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어린이집 부근 도로에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H 포르테 오토바이가 시동이 걸린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에 C, D와 함께 탑승한 후 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1. 11. 13. 22:30 경 부산 연제구 연산 1동에 있는 연동 약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자 이 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H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26. 17:50 경 부산 연제구 연산 1동에 있는 자 이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치킨 매니아 음식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번호를 알 수 없는 시티 플러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를 알 수 없는 시티 플러스 오토바이 의 보유자이다.

오토 바 이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2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은 I, D, C, J와 공동하여 2012. 6. 10. 01:30 경 부산 연제구 연산 8동에 있는 연일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K(15 세) 이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부위를 3회 가량,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0회 가량 각각 때리고, I, D, C, J도 이에 합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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