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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0.10.19 2010노1923
상해 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60시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판시 각 상해죄는 법정형이 징역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는 그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원심은 위 각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위 각 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을 할 경우 1년 이상 22년 6월 이하의 유기징역이라 할 것임에도 위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8월을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처단형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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