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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5 2015노51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하였으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법정형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이들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경합범 가중을 할 경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서 정한 1년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작량감경이나 기타 법률상 감경을 하였어야 가능함에도 원심은 그와 같은 형 감경 과정을 거치지 않고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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