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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13 2013노19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판시 음주운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판시 무면허운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를 각 적용한 뒤 상상적 경합처리를 하고 벌금형을 선택하였는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이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상상적경합처리를 한 처단형의 범위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에게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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