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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1 2016노46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제 2 원심판결: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①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 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 시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서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② 그뿐만 아니라 제 1 원 심 판시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는 그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는 그 법정형이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위 각 죄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을 할 경우 그 처단형이 6개월 이상 11년 이하의 징역형 임에도 제 1 원심은 위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하였으니, 제 1 원심판결에는 처단형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도 제 1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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