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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1 2016노33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한 것일 뿐 도주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의 상해는 기왕증에서 비롯된 것이며, 피고인은 당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것임에도,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법정형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경합범 가중한 처단형의 범위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미만의 형을 선고하려면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작량감경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위 두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후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함으로써 법정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였던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처단형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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