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4.14 2017노9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는 그 법정형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는 그 법정형이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로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위 두 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그 처단형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임에도 원심은 위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6개월을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처단형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