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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21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점포 없이 냉동탑차를 임대하여 농ㆍ축산물 중간 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C(여, 41세)에게 혼인을 빙자하여 접근한 다음, 피해자의 돈이나 카드를 빌려서 이를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7. 11.경 평택시 D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김해에서 ‘E’라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고, 서울로 사업체를 옮길 예정이다, 고기를 납품하고 일시적으로 수금이 잘 되지 않으니까 400만원을 빌려 주면 며칠 후에 갚아 주겠다, 사업체를 주식회사로 발전시킬 것이고, 씨름 선수 F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적도 있다. 서울에 부모님의 집이 있고, 경기도에도 내 명의로 두 채의 빌라가 있다, 나는 전에 현대자동차, 삼성증권, 대한생명 등 대기업에서 일을 한 적도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3. 21.까지 26회에 걸쳐 합계 6,83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7. 2.경 평택시 D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서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박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데이트 비용을 결제하는데 사용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결제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신한카드, 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를 순차적으로 빌린 다음, 2012. 7. 6.경 신한카드사로부터 스피드론이지 카드대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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