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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16 2015고단18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24.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마사지 샵에서 피해자에게 “인쇄소에 인쇄물을 맡겼는데 현금결제를 해야한다, 현금 400만원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꼭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3,000만원 이상의 대출금이 있었고 2012. 10.경부터 위 대출금이 연체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400만원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8.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마사지 샵에서 피고인의 모친인 F가 피해자와의 동업을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위 신한카드를 사용하고 카드 사용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4. 3. 26.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39에 있는 주식회사 롯데쇼핑 평촌점에서 338,633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구입하면서 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회복이 되지 아니하여 신용카드를 만들 수 없는 형편이었고 당시 3,000만원 이상의 대출금이 있었으며 2012. 10.경부터 위 대출금이 연체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카드 사용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38,633원의 카드 사용 대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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