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5. 8.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나는 호주에 살고 56개국에서 무역업을 하고 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300억 원대 자산가로 행세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2019. 5. 1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커피’에서 피해자에게 “E, F 등 대기업에서 덤핑으로 물건을 사서 외국에 수출하고 수익이 나면 그걸 또 투자해서 비자금을 조성하는데, 돈을 대면 내가 투자해서 수익을 주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을 하지 않았고 300억 원대 자산가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1.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7. 25.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9,66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주면 내가 써서 신용등급과 한도를 올려주고 결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카드대금 연체로 인해 자신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I카드를 교부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9. 6. 27.경부터 2019. 9. 23.경까지 총 85회에 걸쳐 합계 4,206,516원을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