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고 피해자들과는 모르는 사이다. 가.
피고인은 2018. 4. 13. 18:14경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 98.율량사거리 도로상을 운행중인 B 버스내에서 피해자 C(가명)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켜 비비는 등 추행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3. 18:21경 청주시 청원구 D 부근 도로상에서 증평방향으로 운행중인 B 시내버스내에서 피해자 E(가명)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켜 비비는 등 추행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2. 18:50경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소재 사창사거리에서 같은구 F에 있는 G 앞 노상까지 운행중이던 H번 I 시내버스 내에서 승객들이 붐비는 것을 이용, 자신의 성기부위로 피해자 J(가명)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수차례 비비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5. 11. 18:45~18:50경 사이 석판에서 증평방향으로 운행중인 K 시내버스 내에서 서있는 피해자 L(가명)의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수회에 걸쳐 비비는 등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가명), J(가명),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에 대한 속기록
1. 수사보고(CCTV 사진 등 캡쳐사진 첨부), 내사보고(CCTV 영상 속 피해자), 각 동영상 캡쳐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