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193』
1. 피고인은 2019. 4. 3. 08:15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102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에서 안산 방면으로 이동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1세)의 뒤에 서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9고단5017』
2. 피고인은 2019. 3. 11. 20:20에서 같은 날 20:34경 서울 중구 을지로 281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방면에서 성신여대입구역 방면으로 이동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7세)의 등 뒤로 접근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위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마이사거리역 CCTV 확인)
1. 캡쳐사진,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누범전과사실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