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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06 2018노1184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몸을 만지거나 피해자 손을 끌어 피고인 성기에 대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옆으로 돌아누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위를 바라보게 눕혔다고 진술했지만, 이 장면을 CCTV 영상에서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에서 피해자 진술을 믿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에서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 시간 이수, 정보의 공개 ㆍ 고지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② 피해자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없고, 현장 CCTV 영상과도 부합한다.

③ 피해자가 돌아 눕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서 정면으로 보게 했다는 부분이 CCTV 영상에 나타나지 않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 나란히 누운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수회 가져 다 댔고 피해자가 돌아 눕자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에 다리를 밀착하여 비벼댔다’ 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2)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한 여러 사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위 증거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CCTV 영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피고인의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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