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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6 2019고합306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7. 03:5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찜질방 4층 공용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을 발견하고 순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가서 누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대고 수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의사건 내사보고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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