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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6 2015고단42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0. 1. 29. 가석방되어 2010. 2.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1. 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골동품 2점(고려청자 1점, 향로 1점)을 팔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몇천만원 정도에 팔아줄 수 있다." 공소장에는 “1억원 정도”에 팔아줄 수 있다고 기망한 것으로 기재되었으나,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수천만원 정도”로 얘기한 사실만 있다는 것이므로 위 증언에 의하여 사실인정을 한다.

다만 이는 기망행위의 경위에 불과하여 따로이 무죄 판단을 하지는 않는다.

고 하였으나, 사실은 위 골동품을 몇천만원에 팔아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골동품을 팔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9.경 시가미상의 골동품 2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팔아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액수로 팔아줄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한 후 골동품 2점을 가져간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으나, 위 골동품 2점의 객관적 시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피해자 E 역시 F으로부터 채권변제를 위하여 위 골동품을 맡아 둔 것에 불과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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