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서울 관악구 C, 3 층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골동품 구매자로 소개 받은 피해자 E에게 “ 내가 30년 동안 골동품을 수집하며 공부를 했고 전문가보다 골동품 감정 능력이 뛰어나며, 내가 보유한 골동품은 감정서는 없으나 모두 진품이다 ”라고 말하고, 2016. 1. 18. 경 위 D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소유한 골동품( 가품) 8점(‘ 고려 금동불 좌상’, ‘ 고구려 금동 보살 입상’, ‘ 고려대 정 15년 명금 동운용 문향 완’, ‘ 다 뉴 세문경’, ‘ 성 모 마리 아상’, ‘ 가족 상’, ‘ 고려 청자 흑백 상감 연적’, ‘ 고려 청두 형장’) 을 피해자에게 직접 보여주고, 같은 날 저녁 위 골동품( 가품) 8점의 이름과 국 보급 문화재 급 등의 특징, 그리고 각 5억 원에서 50억 원에 달하는 추정 가격을 기재한 목록을 피해 자의 휴대 전화기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커피 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골동품( 가품) 4점(‘ 고려 청자 흑백 상감운용 문 접시’, ‘ 조선시대 옥 공예’, ‘ 조선 초기 분 청인 화문 병’, ‘ 조선시대 백자 거북형 필 격’) 을 추가로 보여주고, 2016. 3. 5. 경 피해자에게 위 골동품( 가품) 4점의 이름과 특징, 국 보급 문화재 급 등의 특징, 그리고 각 5억 원에서 20억 원에 달하는 추정가격을 기재한 목록을 작성하여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7. 서울 강남구 H에 위치한 ‘I’ 일식집에서 피해자에게, 위 골동품( 가품) 12점을 마치 진품인 것처럼 합계 180억 원에 판매하려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학교에서 사학, 고고학 등 고미술품 감정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어 피고인이 전문적인 골동품 감정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