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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6 2013고단69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994』 피고인은 2010. 7. 13.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토기 270점 등의 골동품을 6,000만 원에 사겠다. 대금은 2010. 9. 13.까지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골동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6,000만 원 상당의 토기 270점, 백자 187점, 청자 8점, 그림 1점, 석칼 2점, 개형상토기 2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6226』 피고인은 2011. 6. 4.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포항에 아는 사람이 골동품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보관중인 골동품이 있으면 내가 수수료 10%를 받고 대신 판매해 주고 팔리지 않을 시에는 이를 즉시 반환하겠다”라고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도자기 10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자기 10점을 피해자를 위해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중 약속한 일자까지 도자기를 판매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반환을 요구받자, 2011. 6. 16.경 피고인이 도자기를 판매하기 위해 소비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위 도자기 10점 중 시가 2,200만 원 상당의 고려 철화문주전자 1점, 시가 800만 원 상당인 분청 매병 1점, 시가 800만 원 상당인 철화문 매병 1점, 시가 700만 원 상당인 분청 장군병 1점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2014고단6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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