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6. 중순 02:00경 서울 은평구 C 앞길에서, 근처 편의점으로 담배를 사러 가다가 술에 취해 쪼그려 앉아서 졸고 있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그대로 지나쳤다가 담배를 사고 돌아오면서 피해자는 없고 그 자리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G옵티머스 스마트폰 1대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휴대폰이 피해자의 소유임을 알면서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3. 22:00경 서울 은평구 E 에이(A)동 301호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옆 빌라 공사현장에 있는 쇠파이프 버팀목을 밟고 올라가 잠기지 않은 피해자의 집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용 금목걸이 3점, 페라리 만년필 1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24. 15:00경 서울 은평구 G 201호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밟고 계단 창문을 통해 올라가 미리 준비한 펜치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 안방 화장대 위 동전통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 시가를 알 수 없는 하트 은귀걸이 1쌍, 구슬 귀걸이 1쌍, 큐빅 귀걸이 1쌍, 본홍 악세사리 1점, 진주 펜던트 1점을 바지주머니에 넣고, 장롱 안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루이비통 핸드백 1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26. 20:00경 서울 은평구 I 1층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안방 방범창을 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