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이 편취 의사로 피해자를 속여 가 품인 공소사실 기재 골동품( 이하 ‘ 이 사건 골동품’ 이라 한다) 을 판매하려 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기망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이 사건 골동품 총 12점: ① 고려 금동 불상 좌상, ② 고구려 금동 보살 입상, ③ 고려대 정 15년 명금 동운용 문향 완, ④ 다 뉴 세문경, ⑤ 성 모 마리 아상, ⑥ 가족 상, ⑦ 고려 청자 흑백 상감 연적, ⑧ 고려 청두 형장, ⑨ 고려 청자 흑백 상감운용 문 접시, ⑩ 조선시대 옥 공예, ⑪ 조선 초기 분 청인 화문 병, ⑫ 조선시대 백자 거북형 필 격 은 모두 가품이다.
( 사) 한국 고미술협회는 이 사건 골동품을 모두 가품으로 감정하였고, 그 소속 감정인 M이 원심 법정에서 모두 가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협회는 문화재 청이 인가한 국내 유일의 공인 감정기관인데, 원심은 공신력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는 상황에서 감정결과를 배척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
피고인은 골동품 판매상들과 자신의 골동품을 교환하거나 추가 금을 주고 구입하였다고
주장 하나,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진품의 입수과정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골동품 12점이 각 수억 원의 가치를 지난 진품이라고 하면서도 이를 우체국 박스에 넣은 다음 카트에 실어 거래 장소에 가져오거나 주민자치센터 민원실에 잠시 보관하기도 하는 등 합계 180억 원에 달하는 진품을 허술하게 보관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피고인에게 기망행위가 존재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골동품 감정능력을 과장하면서 가품인 골동품을 진품으로 주장한 행위는 일반인의 착오를 유발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