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3 2020가단34392
점포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 층 186.14㎡를 인도하고,
나. 2020. 5. 18...
이유
피고가 2019. 12. 29. 원고 들 로부터, 원고들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 층 186.14㎡(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임대 차 보증금 7,000만 원, 차임 월 60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20. 1. 18.부터 2022. 1.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라 한다) 및 피고가 2020. 5. 18.부터 4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와 같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들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0. 10. 5.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20. 5. 18.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 일까지 월 660만 원( 부가 가치세 10% 포함) 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