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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7.09 2020가단1415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3층 중 ㉮, ㉯,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8. 12. 21.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3층 중 ㉮, ㉯,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가) 부분 8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3,000,000원, 차임 월 55만 원(매월 말일 후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9. 1. 31.부터 2020. 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해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2020. 1. 31.부터 2020. 2. 29.까지의 차임 715만 원(= 55만 원/월 ×13월) 중 2019. 5. 13. 55만 원을 지급하여 차임 660만 원(= 715만 원 - 55만 원)을 미지급하였고, 이후 2020. 3. 1.부터의 차임도 미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0. 3. 3.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로 인해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하였다

할 것이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0. 1. 21. 피고에게 미지급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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