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0.09.07 2010고단1095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6. 13.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2. 01:00경 전주시 완산구 E건물 304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2002년에 1회의 벌금형 전력밖에 없는 자로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과 그 배우자 D 사이에 이혼 및 위자료 등에 관하여 조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점 등 참작(다만, 위 조정조서에는 고소취소에 관한 문구가 없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