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2.09 2014고단1370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2. 3.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목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1. 이혼소장 사본, 소장 접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전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