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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0.02.23 2009고단6658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1. 7. 9.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서, 2009. 10. 22. 01:30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 304호에서, 피고인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고소장

1. 접수증명원, 현장 사진, 현장임장일지,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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