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1.28 2014고단1524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1. 12. 31.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4. 목포시 D에 있는 E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혼인관계증명서, -녹취록, -사진, -소제기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전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