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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4 2018가단9591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308850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1. 10. 22. 원고의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하에 E에게 10,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다.

당시 소외 회사와 E은 대여일로부터 1개월마다 약정원리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되 그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E은 2003. 11. 20.까지만 약정한 분할원리금을 지급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09. 11. 24. 원고와 E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119672로 미지급 이 사건 대여금채무 내지 연대보증금 등 1,281,8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이하 ‘종전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종전 지급명령은 2009. 12. 29. 확정되었다.

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대여금 및 연대보증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는 2017. 7. 17.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308850으로 미지급 이 사건 연대보증금 등 3,543,9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이하'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7. 9. 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보증인도 그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채무는 주채무자인 E의 약정분할원리금의 지급지체로 늦어도 2003. 12. 22. 기한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그 무렵 변제기가 도래하였고, 종전 지급명령이 이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09. 11. 24.에야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도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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