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동해시법원 2010차511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B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 20,000,000원을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1998년경 이 법원에 원고와 B을 상대로 대출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98가소1060호), 1999. 1. 13. “원고와 B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다.
원고와 B 모두 상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1999. 1. 28.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0. 8. 5. 이 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연대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2010차511호), 2010. 8. 9. 이 사건 판결과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내려졌다.
원고는 2010. 8. 12.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았으나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은 2010. 8. 2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고, 민법 제178조 제2항에 따라 위 판결의 확정일인 1998. 1. 28.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새로 진행한다.
나. 나아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7. 4. 18.은 위 연대보증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인 1998. 1. 28.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다. 그렇다면 확정된 이 사건 지급명령은 이미 소멸한 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집행권원이므로 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