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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동해시법원 2017.05.16 2016가단8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동해시법원 2010차511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B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 20,000,000원을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1998년경 이 법원에 원고와 B을 상대로 대출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98가소1060호), 1999. 1. 13. “원고와 B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다.

원고와 B 모두 상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1999. 1. 28.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0. 8. 5. 이 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연대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2010차511호), 2010. 8. 9. 이 사건 판결과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내려졌다.

원고는 2010. 8. 12.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았으나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은 2010. 8. 2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고, 민법 제178조 제2항에 따라 위 판결의 확정일인 1998. 1. 28.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새로 진행한다.

나. 나아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7. 4. 18.은 위 연대보증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인 1998. 1. 28.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다. 그렇다면 확정된 이 사건 지급명령은 이미 소멸한 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집행권원이므로 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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