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303554 손해배상(기) 사건의 2019. 7. 3.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골프멤버쉽 운영, 골프장 예약 대행 등의 업무를 하는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를 통해 소외 회사와 골프멤버쉽 입회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8. 5. 25.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운영하는 골프멤버쉽에 가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입회계약(이하 ‘이 사건 입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입회보증금 50,000,000원을 소외 회사에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9차전303554호로 원고와 E을 상대로 원고, E은 소외 회사의 실무 이사들로 소외 회사가 회원권을 반환하거나 입회보증금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입회보증금의 원금이 보장되는 것으로 피고를 기망하여 입회보증금 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청구원인으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 7. 3. “원고, E은 공동하여 피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그 후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은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의 판결이 아니므로 청구이의의 소의 대상이 되지 않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의사유는 변론종결 후에 생긴 사유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본안전 항변을 한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74조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