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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6 2018나61651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30885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의 확정 1) H 주식회사(2010. 8. 23. D 주식회사로, 2015. 4. 1. I 주식회사로, 2017. 12. 1. J 주식회사로 순차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이하 통칭하여 ‘소외 회사’라 한다

)는 2001. 10. 22. 원고의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하에 E에게 10,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하였다. 당시 소외 회사와 E은 대여일로부터 1개월마다 약정원리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되 그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E은 2004. 7. 16.까지만 약정한 바에 따른 분할원리금을 지급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09. 11. 24. 원고와 E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119672호로 미지급된 이 사건 대여금채무 내지 연대보증금 등 1,281,8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이하 ‘종전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종전 지급명령은 2009. 12. 29. 확정되었다.

다만, 종전 지급명령의 주문은 소외 회사가 신청취지에 기재한 바에 따라 ‘원고와 E이 연대하여 소외 회사에게 1,281,822원 및 위 금원 중 1,271,109원에 대하여 종전 지급명령 결정정본의 최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으로 확정되었다.

3)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대여금 및 연대보증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는 2017. 7. 17.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308850호로 미지급 이 사건 연대보증금 등 3,543,9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이하'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7. 9. 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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