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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8가단527070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297917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297917로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7. 8. 4.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이유의 요지는 ‘피고는 원고들과 사진인화 시스템 판매 경남총판권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들에게 보증금으로 2,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서로의 사정으로 계약을 합의해지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계약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것이었다.

다. 원고 A는 2018.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정31097로 이 사건 판결 선고 시까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을 2호증과 같다), 갑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원고들이 아니라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으로서 피고는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계약을 합의해지하였으므로 보증금 등 반환채권은 소외 회사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고,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합의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 불허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소외 회사와 별도로 피고에게 위 보증금 2,600만 원을 돌려준다고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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