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12. 26.자 2003차77078호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동아상호신용금고는 B 주식회사에 1997. 7. 4. 1,000,000,000원을 만기일 2000. 7. 4.로 정하여, 1998. 6. 29. 1,360,000,000원을 만기일 2001. 6. 29.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고, 당시 원고는 주식회사 동아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B 주식회사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 후 주식회사 동아상호신용금고는 파산하였고, 파산자 주식회사 동아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은 B 주식회사, 원고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차77078호로 대여금 1,285,653,155원 및 그 중 418,355,445원에 대한 2003.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461,713,908원 및 그 중 1,360,000,000원에 대한 2003.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03. 12. 26. 위 법원으로부터 신청취지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2004. 1. 21.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다.
위 파산관재인은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와 사이에 체결된 자산양도계약에 따라 2008. 7. 24. 위 각 대출금 및 연대보증금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2008. 9. 2. 채무자들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이하 피고가 양수한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금 채권을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6. 3. 29. 이 사건 지급명령을 기초로 하여 원고의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에 대한 예금채권, 보험금채권 등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8,712,026,883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춘천방법원 2016타채955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