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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1 2014가단24549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B이 피고에게 2014. 3. 20. 액면금 5억 원, 수취인 피고,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B에 대한 기업일반자금 대출금 합계 293,814,803원(이자율 3MB 2.3%, 지연배상금율 연 19%)의 채권을 2010. 3. 11. 우리에프앤아이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에이치비어드바이저스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위 채권은 2010. 3. 25. 씨더블유투파트너스대부 유한회사에 양도되었다.

나. 씨더블유투파트너스대부 유한회사는 위 양수금 채권에 기해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59619호 지급명령을 신청하여,「B은 씨더뷸유투파트너스대부 유한회사에게 합계 348,532,647원 및 그 중 293,814,803원에 대하여 2010.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2010. 9. 17. 확정되었다.

한편, 씨더블유투파트너스대부 유한회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채42018 압류명령을 통해 2011. 4. 24. 배당금 34,002,407원을 이자에 충당함으로써 2010. 8. 17. 기준으로 채권 원리금은 합계 314,677,400원이 되었다.

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위 채권은 씨더블유투파트너스대부 유한회사로부터 2011. 11. 17. 주식회사 제이피인베스트먼트에게, 2011. 11. 30. 제이피대부일차 유한회사에게, 2012. 3. 6. 씨더블유쓰리파트너스대부 유한회사에게, 2013. 3. 12. 씨에스현대자산관리대부 유한회사에게, 2013. 10. 24. 아이엔케이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에게, 2014. 8. 26. 원고에게 각 순차로 양도되었다.

원고는 양도인들의 각 위임에 따라 2014. 9. 3. B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서울 은평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헬스장을 운영하던 중, 지인을 통해 소개 받은 B으로부터 담보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이에 기하여 B이 받게 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한 각종 보험회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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