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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9 2017가단21258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B이 2014. 8. 11. 피고에게 한 별지 기재 약속어음 발행행위를 133,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2007. 12. 27. B에게 2억 원을 대출해주었다. 2)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위 대출금채권을 씨더블유투파트너스대부 유한회사에 양도하였고, 씨더블유투투파트너스대부 유한회사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54912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7. 12. ‘B은 266,819,838원과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1.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1. 9. 15. 확정되었다.

3) 그 이후 위 양수금 채권은 2011. 11. 30. 제이피대부일차 유한회사, 2012. 3. 6. 씨더블유쓰리파트너스대부 유한회사, 2012. 3. 6. 씨에스현대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 2013. 10. 24. 대부아이 주식회사(이후 ‘아인케이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로 변경)에게 순차 양도되었다. 4) 아인케이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는 2017. 2. 1. 원고에게 위 양수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7. 2. 13.경 채무자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B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 및 피고의 강제집행 실시 1) B은 2014. 8. 11.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액면금 2억 3,700만 원인 별지 기재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에 관하여 공증인가 공증인 C 사무소 증서 2014년 제861호로 어음 공증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피고는 2014. 8. 20. 위 공정증서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은 다음, 이를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4. 8. 2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타채14103호로 B이 제3채무자인 D에 가지는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피고는 이에 따라 2014. 9.경부터 2017. 10.경까지 D로부터 전부금 중 1억 3,3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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