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7. 6. 17.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10,000,000원을 이자율 연 13.25%, 지연배상금률 연 19%, 변제기 1999. 6. 17.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이후 위 대출금의 변제기가 2000. 6. 17.로 연장하였다.
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2000. 12. 12. 수협중앙회 제일차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2002. 9. 18. 글로벌카노제십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2005. 6. 23.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에게, 2011. 6. 15. 주식회사 코로신대부에게, 2012. 9. 7. 멘토르대부일차 유한회사에게, 2014. 11. 12. 원고에게 순차로 각 양도되었다.
다. 원고가 위와 같이 양수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2015. 12. 9. 기준으로 원금 7,000,000원, 연체이자 18,547,094원 합계 25,547,094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원리금 합계 25,547,094원 및 그 중 원금 7,000,00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배상금율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2001. 12. 10. 피고 등을 상대로 하여 대여금청구의 소를...